사업개요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
ㅇ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 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김포시 청년기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우1004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기업지원과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