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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기] 김포시 2025년 청년기업 인증 계획 변경 공고

소관기관

김포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

 

ㅇ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 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김포시 청년기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우1004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기업지원과

 

ㅇ 문 의 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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