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발전소주변지역(장안읍·일광읍)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 단, 공고일(2026.1.26.) 이전 장안읍·일광읍에 개인의 경우 주소,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 본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 융자 불가
지원내용
ㅇ 융자금액
| 구 분 | 주민복지지원사업 | 기업유치지원사업 |
| 융자한도 | 1가구 당 10,000천원 이내 | 1기업 당 50,000천원 이내 |
| 예 산 액 | 총 100,000천원 | 총 500,000천원 |
> 금리 연 2%,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709-5175)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709-5216)
ㅇ 문 의 처 : 기장군 원전정책과 원전지원팀(☎ 051-709-4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