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지식재산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ㅇ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ㅇ 문 의 처 :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hwlee@y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