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함(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신청 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원내용
ㅇ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공고단위( R FP 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 |
| 1.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 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1,2 기업(주관) 필수 | 3 |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1)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및 파일 업로드)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2) 공고단위(RFP)별 사업담당자 안내
| 공고단위 (RFP) | 전화번호 | |
| 1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 031-831-9768 | ksy122305@kcii.re.kr |
* 사업단 운영시간 : 08: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