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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관기관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

금액

100,000,000

접수마감일

26.02.23

사업개요

 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함(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신청 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지원내용

ㅇ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공고단위( R FP 명)지원규모지원기간지원대상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1.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산,학,연,병1,2 기업(주관) 필수3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ㅇ 문 의 처

 1)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및 파일 업로드)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2) 공고단위(RFP)별 사업담당자 안내

공고단위 (RFP)전화번호e-mail
1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031-831-9768 ksy122305@kcii.re.kr

 * 사업단 운영시간 : 08: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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