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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농업연구개발사업 3차공모

소관기관

농촌진흥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02

사업개요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전략 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국민이체감할수 있는 농업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 균형성장을 견인하기위하여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도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14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지원 대상과제를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연구개발기관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기재된 사항 확인

 ** 해당 사업의 RFP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정한지원자격을 우선적으로 적용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협약일§ 이전에 관련 신고증을구비해야 함

 > 협약일(’26. 4. 1. 기준) 이후 발급된 신고증은 인정하지 않음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중인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갖추어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 선정에서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 요망

지원내용

ㅇ 공고규모 : 14개사업(110과제) 연구개발비 56,583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 상세 정보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확인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6.4.1.∼2026.12.31.(9개월)이며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1.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 노지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모델 개발

 - 시설원예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 표준기반 농업용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 및 활용

 2. 데이터기반 농업관측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기술개발

 - 위성 기반 농업 관측 기술 개발

 3. 대체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 국산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소재화

 - 곤충 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

 4. 특용작물 유래 천연활성 바이오 소재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

 - 천연활성 바이오소재 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

 - 식물세포 기반 고부가 기능성 소재 대량 생산 원천기술 개발

 5. 국가 농업환경 종합관리 기술개발

 -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 개발

 -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6. 기후변화대응 생명공학 작물 활용기술개발

 -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 평가

 7.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 기반구축

 - 축산분뇨 처리 다각화 촉진기술 개발

 8.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 농업부문 생산환경 변동 예측 및 평가

 -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사양기술 개발

 - 농업 기상재해 피해저감 기술 개발

 - 기후변화 완화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9.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기술 개발 및 고도화

 - 가축생산비 절감 정밀영양 최적기술 개발 및 고도화

 10.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 국경이동성 해충의 국제발생 예측 및 방제 기술 개발

 11. AI 기반 생체·정서 반응형 농업활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

 - 농업활동 치유효과의 AI 다차원 분석

 - AI 기반 인간-반려식물 상호작용 및 심리 케어 시스템 개발

 12.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및 웨어러블 편이장비 개발

 -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실용화

 13.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 밭농업생산성증대기술개발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대응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

 14.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 글로벌 표준화 협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18:00까지기관담당자 승인을 거쳐 최종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한하여접수

 

ㅇ 문 의 처

문의 내용담당 부서연락처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등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042-862-1500
응모과제(RFP) 내용 관련사업담당부서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063-238-xxxx
공고문, 접수 및 선정평가 관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과학기술TF061-338- 9783, 9784
농업R&D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연구관리과 사업관리팀063-238- 08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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