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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고

소관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금액

2,400,000,000

접수마감일

26.02.23

사업개요

「원자력안전법」제9조 및「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1. 신청기관 자격기준

 >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을 신청 및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한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 1호, 2호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원자력안전법」제9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9.「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3.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연구책임자 자격기준

 - 제출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한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또는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재직을 보장한 자에 한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인해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함

 *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 연구개발기관 조직 내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ㅇ 사업별 과제 공모규모·방식

 - 지원예산 및 과제별 지원금액 : 총 4,085백만원

 >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사업 : 4개 과제, 485 백만원

 1. 지정공모 1개 과제 185백만원

성과유형과제명

연구기간

(단계)

예산규모[백만원]
’26년전체기간

코드‧방법론

(C, M)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위한 계기지진단층 

지진원 평가 방법 연구

’26-’28

(3년,1+2)

185585

 2. 자유공모 3개 과제 총 300백만원 

성과유형지원분야연구기간지원과제수’26년 예산[백만원]
과제 당합계(3개)

코드·방법론

(C, M)

(경쟁형)

인공지능 규제현안

(AI)

4년

(1+1+2)

3개 과제

(경쟁형)

100

(2단계부터 200 내외)

300

 >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 사업 : 지정공모 12개 과제, 총 3,600백만원

번호성과유형과제명

연구기간

(단계)

예산규모[백만원]
’26년전체기간
(1)-1시스템(S)규제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성 평가

’26-’29

(4년,1+3)

2001,100
(2)-1방법론(M)핵물질 측정불확도 정량화 표준기법 개발

’26-’28

(3년,1+2)

3501,250
(2)-2코드(C)핵연료주기 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연구

’26-’28

(3년,1+2)

3501,250
(2)-3방법론(M)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안전조치 규제기준 수립

’26-’28

(3년,1+2)

250950
(3)-1코드(C)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자동심사 모듈 개발

’26-’29

(4년,2+2)

2501,150
(3)-2시스템(S)사업자 자율준수제도 이행시스템 개발

’26-’30

(5년,3+2)

3001,900
(3)-3DB(D)국가 원자력 수출통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26-’30

(5년,3+2)

3001,900
(4)-1방법론(M)원자력시설의 사보타주에 대한 단계적 물리적방호 적용 방법론 개발

’26-’28

(3년,1+2)

3001,100
(4)-2시스템(S)물리적방호 도상훈련 및 취약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26-’29

(4년,2+2)

4002,400
(5)-1방법론(M)원자력시설 전주기 사이버보안 규제 최적화 방법론 개발

’26-’28

(3년,1+2)

3001,100
(5)-2방법론(M)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가시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26-’28

(3년,1+2)

3001,100
(5)-3DB(D)사이버 공격경로 및 위협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26-’28

(3년,1+2)

3001,100
총계3,60016,300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URL : www.iris.go.kr

ㅇ 문 의 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연구개발관리센터

구분담당자연락처
신규과제 신청접수, 평가 관련 문의031-626-6026
031-626-6815
지원 내용 관련 문의031-626-0008
031-626-2248
시스템 접수IRIS 콜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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