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원자력안전법" 제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1. 신청기관 자격기준 :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을 신청 및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한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원자력안전법」제9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9.「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3.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신청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업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부도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2. 주관연구책임자 자격기준
- 제출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한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에 한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인해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정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함
*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 연구개발기관 조직 내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 공모형태 | 과제구분 | 과제명 | 연구기간 (단계) | 예산규모 | ||
| 26년 | 계 | |||||
지정공모 (RFP지정) | 기술개발 과제 | (1) | 경수형 SMR 건설허가 규제현안(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운영기술지침)에 대한 규제입장 수립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26-’27 (2년, 1+1) | 188 | 438 |
| (2) | 혁신제조기술(PM-HIP, EBW 등) 관련 규제기반기술 개발 | ’26-’30 (5년, 2+3) | 1,000 | 5,000 | ||
| (3) | 혁신형 SMR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 규제기반기술 개발 | ’26-’28 (3년, 1+2) | 500 | 1,500 | ||
| (4) | 혁신형 SMR 원자로용기 제작 및 가동중검사 규제기반기술 개발 | ’26-’30 (5년, 2+3) | 500 | 2,500 | ||
| 총계 | 2,188 | 9,438 | ||||
-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
| 공모형태 | 과제구분 | 과제명 | 연구기간 (단계) | 예산규모 | ||
| 26년 | 계 | |||||
지정공모 (RFP지정) | 기술개발 과제 | (1) | 비경수형 SMR 다목적 활용성 관련 타 산업 분야 기술기준 연구 | ’26-’27 (2년, 1+1) | 150 | 350 |
| 총계 | 150 | 350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URL) www.iris.go.kr
ㅇ 문 의 처 :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 (신규과제 신청 관련 문의) 042-865-0603 / 0606 / 0608
-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