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1965.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씩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월 15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2026. 12. 31.까지 (2027년 사업 지속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7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1사업주 1사업장 원칙)
- 고용보험 취득일(제출일 기준)이 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기업지원사업신청 > 지원분야(인력선택) >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이메일 : itpjob@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