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4)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1)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2)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3)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4)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업체 중 입찰결과 통보서를 통해 참여가 확인되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1)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 구분 | 지원요건 |
벤처기업 창업자금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
2)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 구분 | 지원요건 |
벤처기업 성장자금 |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으로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이거나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
3.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범위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7년부터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1)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재해기업의 협력기업
- 피해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특별]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상시접수)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6개월 이상 대출을 실행중인 기업으로 3개월 이내에 분할상환 또는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
(원금(분할원금) 상환일이 2026. 12. 31.까지 도래되는 기업)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기업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ㅇ 융자 지원규모 : 3,300억원
1.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1분기 500억원, 2분기 2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육성자금, 모빌리티전략산업육성자금 통합 한도 운영
2. 벤처기업육성자금 : 200억원
- 1분기 80억원, 2분기 6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20억원
3. 경영안정자금 : 1,700억원
- 1분기 625억원, 2분기 300억원, 3분기 400억원, 4분기 150억원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
- (특별) 긴급대환자금 지원 200억원(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설/추석 명절자금 각 150억원 / 재해기업 특별자금 상시접수
4. 거치기간 연장지원 : 400억원(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200억원)
* 통합한도 운영으로 자금별, 분기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융자 지원내용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 구 분 | 시설투자자금 | |
| 융자내용 |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 |
| 융자금액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 15억원 이하 |
|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자체투자비의 50% 이내 (최대 50억원) | |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
| 융자금리 | 협약금리 4.35%(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17%) | |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 융자금액은 기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 구분 | 금 리 | 융자 및 상환기간 | 융자한도 | |
벤처기업 창업자금 | 시설자금 | 4.35%(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17%)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4억원 |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2억원 | ||
벤처기업 성장자금 | 시설 또는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4억원 | |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3.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비고 | |
| 일반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5억원 우대기업 7억원 | 일반 2.0% 우대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
| 특별 |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 조선업 3억원 | 2.5%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
|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
|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3억원 |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규모 25억원 | |
|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 3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규모 200억원 | |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12.(월) ~ 1.16.(금) | 4.6.(월) ~ 4.10.(금) | 7.6.(월) ~ 7.10.(금) | 10.12.(월) ~ 10.16.(금) |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상대평가로 선발(기업대표 인터뷰평가 진행)
- 단, 평가대상이 3개사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은 2분기까지만 신청 가능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26.(월) ~ 1.30.(금) | 4.20.(월) ~ 4.24.(금) | 7.20.(월) ~ 7.24.(금) | 10.26.(월) ~ 10.30.(금) |
3.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 (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19.(월) ~ 1.23.(금) | 4.13.(월) ~ 4.17.(금) | 7.13.(월) ~ 7.17.(금) | 10.19.(월) ~ 10.23.(금) |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jbok.kr)
ㅇ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