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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소관기관

창업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1월 23일 ~ 2026년 1월 22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2)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구분특별지원 지역우대지원 지역일반지역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10% 이상20% 이상25% 이상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90% 이하80% 이하75% 이하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기준 >

구분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현물
특별지원 지역100%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100%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100%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100%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인 경우) >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지원사업비

(B)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C)
현금현물
특별지원 지역111,120천원100,000천원11,120천원
(100%)(90%)(10%)
우대지원 지역125,000천원100,000천원12,500천원12,500천원
(100%)(80%)(10%)(10%)
일반지역133,340천원100,000천원13,340천원20,000천원
(100%)(75%)(10%)(15%)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142,860천원100,000천원14,290천원28,570천원
(100%)(70%)(10%)(20%)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 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2.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유형프로그램 예시
(1)시장진입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2)투자유치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3)실증 검증멘토링, 기술 실증 등
(4)자율 프로그램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3.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ㅇ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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