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1월 23일 ~ 2026년 1월 22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2)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 구분 | 특별지원 지역 | 우대지원 지역 | 일반지역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 자기부담사업비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30% 이상 |
| 정부지원사업비 | 90% 이하 | 80% 이하 | 75% 이하 | 70% 이하 |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기준 >
|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 현금 | 현물 | |||
| 특별지원 지역 | 100% | 총사업비의 9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
| 우대지원 지역 | 100% | 총사업비의 8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10% 이하 |
| 일반지역 | 100%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15% 이하 |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100%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인 경우) >
| 구분 | 총사업비 (A=B+C) | 정부지원사업비 (B)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C) | |
| 현금 | 현물 | |||
| 특별지원 지역 | 111,120천원 | 100,000천원 | 11,120천원 | |
| (100%) | (90%) | (10%) | ||
| 우대지원 지역 | 125,000천원 | 100,000천원 | 12,500천원 | 12,500천원 |
| (100%) | (80%) | (10%) | (10%) | |
| 일반지역 | 133,340천원 | 100,000천원 | 13,340천원 | 20,000천원 |
| (100%) | (75%) | (10%) | (15%) | |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142,860천원 | 100,000천원 | 14,290천원 | 28,570천원 |
| (100%) | (70%) | (10%) | (20%) | |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 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2.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유형 | 프로그램 예시 |
| (1)시장진입 | 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
| (2)투자유치 |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
| (3)실증 검증 | 멘토링, 기술 실증 등 |
| (4)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3.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ㅇ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