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개별대응)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개별대응·공동대응 모두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개인은 구분 없이 신청
ㅇ 지원유형
- 개별 및 공동대응(협의체)에 공통 적용하며,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함
| 구분 | 정부지원금 (비율) | 참여기업(개인) 부담금(비율) | ||
| 바우처 유형 | 기업 매출액* 규모(최근 3개년 평균) | |||
| 기업 | ‘가’형 | 30억원 이하 | 95% | 5% |
| ‘나’형 |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 70% | 30% | |
| ‘다’형 | 400억원 초과 | 50% | 50% | |
| 개인 | - | 95% | 5% | |
*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 ‘공동대응’의 참여기업(개인) 부담금(비율)은 협의체 구성원 간 균등 분배 또는 합의에 따라 부담 | ||||
ㅇ 지원서비스
- 아래 서비스 항목별 지원 상한 금액 내에서 신청·사용 중복 선택 가능(건당 기준)
|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서비스 설명 | 지원 상한액 | |
대 응 전 략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 합법 유통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 (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 30백만원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 30백만원 |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 (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 70백만원 | ||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 |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불법 유통 추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솔루션 등) 도입* *예시:필터링(핑거프린팅),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해시값 추출 등 | 100백만원 | ||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 20백만원 |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 10백만원 |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 10백만원 | ||
침 해 대 응 |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 60백만원 |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 60백만원 | |
| 소송(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입니다. | 100백만원 (협의체:150*) | ||
| 소송 외 대응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 60백만원 | ||
| * 협의체 당 ‘공동대응’ 지원 상한액은 소송(민·형사, 행정) 서비스에 한함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portal.kcopa.or.kr)’ 접속 후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 후 접수
ㅇ 문 의 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