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패스트 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9.1.23. ~ 2023.1.22. 기간내 창업한 기업 (신산업분야는 2016.1.23. ~ 2023.1.22. 기간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4]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2)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 구분 | 특별지원 지역 | 우대지원 지역 | 일반지역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 자기부담사업비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30% 이상 |
| 정부지원사업비 | 90% 이하 | 80% 이하 | 75% 이하 | 70% 이하 |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 현금 | 현물 | |||
| 특별지원 지역 | 100% | 총사업비의 9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
| 우대지원 지역 | 100% | 총사업비의 8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10% 이하 |
| 일반지역 | 100%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15% 이하 |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100%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인 경우) >
| 구분 | 총사업비 (A=B+C+D) | 정부지원사업비 (B)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 현금(C) | 현물(D) | |||
| 특별지원 지역 | 222,230천원 | 200,000천원 | 22,230천원 | |
| (100%) | (90%) | (현금 또는 현물 10%) | ||
| 우대지원 지역 | 250,000천원 | 200,000천원 | 25,000천원 | 25,000천원 |
| (100%) | (80%) | (10%) | (10%) | |
| 일반지역 | 266,670천원 | 200,000천원 | 26,670천원 | 40,000천원 |
| (100%) | (75%) | (10%) | (15%) | |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285,720천원 | 200,000천원 | 28,580천원 | 57,140천원 |
| (100%) | (70%) | (10%) | (20%) | |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2. 창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확대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 후속투자 유치 |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ㅇ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