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ㅇ 신청 요건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 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 (법 제20조, 제25조 등)
-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법 제21조)
-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 특화단지 운영 지원(법 제20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법 제27조)
-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ㅇ 문 의 처
- 산업통상부 (총괄) 반도체과 (044-203-4146),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2), 첨단민군혁신지원과 (044-203-4154),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