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지원하는 과제(R&D)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ㅇ 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구분 | 입지요건 | 업종요건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220호(2024.12.31)에 따른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사 *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현황 별첨 붙임 참조 |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구 분 | 산학연 공동 R&D 지원 (2026년도 공고 기준) | |||
|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별 총 14억원 이내 (1차년도 6억원 이내 2차년도 8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별 총 7억원 이내 (1차년도 3억원 이내 2차년도 4억원 이내) | 연구개발과제별 총 2억원 이내 | |
| 지원기간* |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 1차 연도 9개월 이내 - 2차 연도 12개월 이내 |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 1차 연도 9개월 이내 - 2차 연도 12개월 이내 | 총 12개월 이내 (‘26.04.01~’27.03.31) | |
| 지원내용* | 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수요 대기업(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형 공동 R&D | 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 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 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 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 |
| 지원 과제수 | 3개 | 28개 | 10개 |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