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 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추천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 추천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 단, 인증 유효기간이 지정심사 월의 첫날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 함)
> IoT 보안인증(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 제품
ㅇ 신청자격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신청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2점 부여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접 수 처) yjpark25@kisa.or.kr
ㅇ 문 의 처 :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 02-405-5137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 02-405-5015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02-405-5013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02-405-5011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 061-820-3214
* 벤처나라 제도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193, 7665, 7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