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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액

3,0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2 참고)

 

ㅇ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구매기업 한정)」 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 (팩토링 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가능

 - (할인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2130-14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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