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2 참고)
ㅇ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발주금액/납품기한/발주서만기일/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물량확인증, 연간계약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신청한도(금액)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
* 수주 기업당 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 이내로 가능
** 우량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대기업 25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대출기간 180일 초과 경우,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 금융팀 (02-2130-1412,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