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1)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20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 확인없이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1)기준연봉의 40% 또는 (2)50% 지원
- (1) 정부지원금을 기준연봉의 40% 지원하고, (2)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하는 중소기업에만 50% 지원
* 협약체결일('26.6.1)로부터 1개월 이내('26.7.1)에 지원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 또는 협약체결일('26.6.1)기준으로 지원인력이 계약학과(재교육형)학위과정을 재학 중인 경우
|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40%기준)**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전문, 학사 | 3,200만원 | 3,500만원 | 3,800만원 | 1,280만원 | 1,400만원 | 1,520만원 |
| 석사 | 4,100만원 | 4,500만원 | 4,900만원 | 1,640만원 | 1,800만원 | 1,960만원 |
| 박사 | 5,000만원 | 5,5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2,400만원 |
ㅇ 지원규모 : 260개 과제 내외(일반: 210개, 레전드 50+: 50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ㅇ 사업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62, 9080, 9123, 9136, 9172 / 02-3498-8381, 8382, 8383, 8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