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 보건의료인 및 사용자의 사용경험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의 성능개선 및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교육훈련프로그램 사업/개발지원 사업
- 국내 또는 해외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득한 기업
- 의학회·의사회 또는 의료기기 기업 등과 협약하여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업, 병원, 협회, 단체 등
2. 사용적합성 평가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단계의 의료기기
- 인허가 이후 GMP 인증·갱신을 준비하는 의료기기 등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잔여규모)
| 지원분야 | 지원 규모(잔여규모) | 수행기관 (컨소시엄) | |
| 교육훈련 | Dry 트레이닝 (인체모형, 동물 뼈 등을 활용) | 8개사 내외 / 5개사 | 성남산업진흥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카데바 트레이닝 (기증 시신을 활용) | 2개사 / 2개사 | 가톨릭대학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Demo 트레이닝 (환자 대상) | 1개사 내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개발 지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3개사 | 성남산업진흥원 |
| 의료기기 사용매뉴얼 개발 | 3개사 | 성남산업진흥원 | |
| 사용적합성 평가 | 6개사 | 성남산업진흥원(형성평가) | |
*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개요(성남산업진흥원 운영 사업)
| 구분 | 지원 내용 | |
| 교육훈련 프로그램 | - 프로그램 진행 장소 보조 기자재 소모품 세팅 - 참여 의료진 섭외 및 참여 수당. 강사비 지급 (선정기업의 참여 의료진 추천 가능) - 프로그램 초청장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참가자 식음료 지원 - 언론홍보 연계 - 기타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 지급 등 * 교육훈련 대상 의료기기는 기업이 준비, 강사비·참여 수당은 국비 지급 기준을 따름 | |
| 개발지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1개사 당 800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90% 이내/ 부가세 제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조건 > 강연 교안, 영상 등 교육훈련용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기업이 용역사 계약 가능) > 기타 프로그램 개발 부대비용 (촬영용 의료기기 운반 및 설치비, 번역비 등) *선지급 또는 후지급 선택 |
의료기기 사용매뉴얼 개발 | - 의료기기 사용매뉴얼 제작비 지원 - 1개사 당 500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90% 이내/ 부가세 제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조건 > 사용자의 의료기기 사용 이해를 돕는 매뉴얼 제작 및 디자인, 전문가 자문비 등 지원 > 기타 매뉴얼 제작 부대비용(인쇄비, 배포비 등) *선지급 또는 후지급 선택 | |
| 사용적합성 평가 | - 형성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발행 - 평가 진행 장소 보조 기자재·소모품 세팅 - 참여 의료진 섭외 및 참여 수당 지급 등(기업의 참여 의료진 추천 가능) * 평가 대상 의료기기는 기업이 준비, 참여 수당은 국비 지급 기준을 따름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nip.or.kr)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성남산업진흥원 (031-726-4506, 4503 / kkh8042@snip.or.kr)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5 정자동복합시설 2층,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성남산업진흥원장
- 분당서울대병원 (031-787-8716 / 99529@snubh.org)
- 가톨릭대학교 (asam07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