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내역사업별 요건 :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지원유형 | 자격요건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 (필수) 1, 2, 3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3.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1, 2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 - (선택)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필수) 대학* - (선택)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 (필수) 1, 2, 3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A) 미만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C)이상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3.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1, 2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 ’25년 결산 확정 전 “잠정 재무정보”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시 최근 3년(’23~’25) 적용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734.3억원(국비) 내외
* 국비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7:3)
| 구분 | 내역사업 | |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
| 지원목표 | 157개 과제 내외 | 149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국비 기준) | 577.4억원 | 156.9억원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최대 24개월 |
- (1차년도) 2026.04.01. ~ 2026.12.31.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 (3차년도) 2028.01.01. ~ 2028.03.31. | ||
| 지원한도 | 최대 7억원/연 | 최대 2억원/연 |
| 지원체계* |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선택)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또는위탁) |
* (내역1) 최소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선택)대학,대·중견·중소기업,연구기관 등(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ㅇ 문 의 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관리기관 | 부산지역산업진흥원 | <지역별 문의처> 신청ㆍ접수, 지역별 품목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유의사항 등 | (051)315-9246, 9265, 9264 |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4182, 4185 | ||
| 광주지역산업진흥원 | (062)604-9124 | ||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4862, 4864, 4865 | ||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 (052)248-5763 | ||
|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8654, 5623 | ||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51, 2253 | ||
| 충남지역산업진흥원 | (041)415-2165, 2169 | ||
| 전북지역산업진흥원 | (063)278-9739, 9733 | ||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61, 2563, 2569 | ||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56, 3057, 3058 | ||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613, 3620 | ||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50, 3068, 3049 | ||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11, 2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