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인증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ㅇ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대표번호 (1551-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