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부에서 어분 및 배합사료제조공장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양식어업지원(융자)사업」의 융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어용 어분 또는 배합사료 제조공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
ㅇ 지원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3.0%(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제출
* 우편주소 : (우)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담당자(‘262.27.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Tel : 051-773-56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