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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500,000,000

금리

1.5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17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도 말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예 : '16년도 경영체 등록, 중도에 군복무로 21개월간 말소→8년차(120-21=99개월))

  - 영농 종사 경력자는 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독립경영예정자’이며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미실행 시 선정 차년도 12.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 (1)배우자, (2)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3)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4)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주품목*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다. 병역 : '26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배정·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정착 예정 시·군·특광역시에 신청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 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특광역시로 신청

  마.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까지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 사항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1-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 실행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30년 12월 말까지)

  *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까지, ’25년 선정자 ‘29.12.31, ’26년 선정자 ‘30.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1-2.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후계농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기관 선정, 자금 집행 등은 농정원 주관

  - 후계농 교육 시간은 15시간(2일) 집합교육이 기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1-3.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 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 관련 지원 사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가능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 실행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2년 이내('27년 12월 말까지)

  * ’25년 선정자 ‘26.12.31, ’26년 선정자 ‘27.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대출 신청 전 필수 수료하여야 하는 ’우수후계농 역량강화교육‘ 지원

  -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트렌드·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후계농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기관 선정, 자금 집행 등은 농정원 주관

  2-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26년 1월 5일(월) ~ 2월 11일(수), 18:00까지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26년 3월 23일(월) ~ 4월 15일(수),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농업e지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 거주지(실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광역시에 신청

 * 단,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영농기반 마련·정착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거주지(실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광역시에 신청

 

ㅇ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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