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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5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2)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1)+(2)+(3)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계획임

 

ㅇ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자격 기준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0.1ha 이상 ~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ㅇ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구간

(면적)

유형

1구간2구간3구간
(2ha 이하)(2ha 초과 ~ 6ha 이하)(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215207198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1871791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150143136

 * (단위 : 만원/ha)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1~2월), 신청기간 중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3~5월, 4회 이상)

 나. 비대면 신청(간편신청 포함)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대상 안내(농업e지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 간편신청)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농업e지)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1)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 (3)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4) 신청 확인

 다. 대면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기존 수혜자 중 비대면 미신청자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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