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및 기준액
-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ㅇ 접 수 처 :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