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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 접수 알림

접수기관

양주시청

금액

5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범위 내 시행)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ㅇ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ㅇ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ㅇ 융자지원 한도

 -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ㆍ임도정시설ㆍ쌀가공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ㅇ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단, 경기미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ㅇ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ㅇ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융자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단, 청년 농어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 종묘구입, 가축입식 등은 농신보에서는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 철저

ㅇ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방문접수(신청서, 신용조사서, 증빙서류 지참)

ㅇ 문 의 처 : 양주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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