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내용
ㅇ 사업 개요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5천만 원, 5년 이내) 및 이차보전금(연 2%, 3년 이내)
ㅇ 지원 한도 및 이자차액 보전율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이자차액보전 비율 : 연 2%
- 대출금리 : 시중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 관내 지역 금융기관
ㅇ 협약 금융기관 : 4개 금융기관(가나다 順)
| 금융기관명 | 소재지 | 대표전화 |
| 국민은행 의왕지점 | 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 | 1599-9999 |
| 기업은행 의왕지점 | 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 | 450-6600 |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 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 | 425-7932 |
| 우리은행 의왕지점 | 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 | 456-4831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또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