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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의왕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사업 개요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5천만 원, 5년 이내) 및 이차보전금(연 2%, 3년 이내)

 

ㅇ 지원 한도 및 이자차액 보전율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이자차액보전 비율 : 연 2%

 - 대출금리 : 시중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 관내 지역 금융기관

 

ㅇ 협약 금융기관 : 4개 금융기관(가나다 順)

금융기관명소재지대표전화
국민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1599-9999
기업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450-6600
농협은행 의왕시지부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425-7932
우리은행 의왕지점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456-4831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또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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