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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7~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접수기관

하남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지법」 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2027~2028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신청대상자 

ㅇ ’25년 실시한 3년(’26.~’28.) 1주기 사업 신청기간 당시 미신청 농가 대상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관내 농지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하남시청 식품위생농업과 도시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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