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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하남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ʻ26. 4. 30일까지 경유 차량 폐차 조건 신청이 미달할 경우 LPG차 및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폐차 조건 확대 지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하남시 환경정책과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방문, 등기우편 접수 :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별관3층 환경정책과(신장동, 하남시청)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하남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031-790-5284)

 - 대한LPG협회(☎ 183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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