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음식점등을 이용하려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26. 3. 1.) 됨에 따라,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준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현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과 추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등은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여주시청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