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어업인께서는 2026. 2. 13.(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범위 내 시행)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농어업경영자금 (벼 매입자금) | 60,000 (15,000) | 37,643 (14,490) | 53,500 (15,000) |
ㅇ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ㅇ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ㅇ 융자지원 한도
-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ㅇ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단, 경기미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 시설자금 | 10,000 | 23,368 | 10,000 |
ㅇ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ㅇ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ㅇ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융자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단, 청년 농어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 종묘구입, 가축입식 등은 농신보에서는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 철저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ㅇ 문 의 처 :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