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나. “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같은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9조의4)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상세요건
| 구분 | 상세내용 |
| 중소기업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추가서류2 제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사업장의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일 것(추가서류3 제출) 벤처기업(추가서류4 제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추가서류5 제출)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추가서류6 제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나. (공통사항) 융자한도 5억원 |
| 소상공인 |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경우 5인 미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의 조합 나. (공통사항)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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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융자규모 :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ㅇ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ㅇ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ㅇ 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ㅇ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ㅇ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ㅇ 융자취급은행 : 관내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ㅇ 대출금리 : 신청자 신용등급, 담보구분 등에 따라 적용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다음 중 택 1하며, 중복적용 불가) | ||
| 가족친화인증기업 | 기술경쟁력우수기업 | 착한가격업소 |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 청년창업기업(만19~39세) |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여성기업 | 특허및실용신안권등록기업 |
|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 | 장애인기업 | 각종규격표시 획득기업 등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공고문 숙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방문 신청
| 1. KB국민은행과천지점 | 02-3673-8120 | 4. 신한은행과천지점 | 02-507-5057 |
| 2. IBK기업은행과천지점 | 02-504-6366 | 5. 우리은행과천지점 | 02-503-9161 |
| 3. NH농협은행과천시지부 | 02-3298-6721 | 6. 하나은행과천지점 | 02-503-2831 |
ㅇ 제출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1. 융자지원신청서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1, 2호 서식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3.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5.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
| 6.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5년 주소 포함 | |
| 7.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 | 신청월말까지 유효 확인 | |
| 8. 확약서 1부. | 신청월말까지 유효 확인 |
ㅇ 문 의 처 : 과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