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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과천시청

금액

5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나. “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같은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9조의4)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상세요건

구분상세내용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 제조업 전업률(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추가서류2 제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10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사업장의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일 것(추가서류3 제출)

  벤처기업(추가서류4 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추가서류5 제출)

 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추가서류6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나. (공통사항) 융자한도 5억원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경우 5인 미만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의 조합

나. (공통사항)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융자규모 :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ㅇ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ㅇ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ㅇ 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ㅇ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ㅇ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ㅇ 융자취급은행 : 관내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ㅇ 대출금리 : 신청자 신용등급, 담보구분 등에 따라 적용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다음 중 택 1하며, 중복적용 불가)
가족친화인증기업기술경쟁력우수기업착한가격업소
경기도유망중소기업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만19~39세)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여성기업특허및실용신안권등록기업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장애인기업각종규격표시 획득기업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공고문 숙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방문 신청

1. KB국민은행과천지점02-3673-81204. 신한은행과천지점02-507-5057
2. IBK기업은행과천지점02-504-63665. 우리은행과천지점02-503-9161
3. NH농협은행과천시지부02-3298-67216. 하나은행과천지점02-503-2831

 

ㅇ 제출서류

구분구비서류비고
필수서류1. 융자지원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 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주소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신청월말까지 유효 확인
8. 확약서 1부.신청월말까지 유효 확인

 

ㅇ 문 의 처 : 과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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