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안내 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가평군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임)업인
* 농업인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근거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근거 : 3ha 이상의 산림경영계획확인서 또는 산림조원원증)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물 : 능형철망울타리
ㅇ 지원규모 : 60,000천원(농가당 지원한도 500만원)
ㅇ 지원비율 : 시설 설치비의 60%(자부담 4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 또는 군청 환경과(자연생태팀) 사업담당자
ㅇ 문 의 처 : 가평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