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가평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지원내용
ㅇ 사업별 지원조건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어업 시설자금 |
가. 융자금용도: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나. 융자액 한도 및 이율 1) 농어업경영체(연리 1%) - 농가 6천 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내 2) 농식품경영체(연리 1%) - 마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제조시설 2억원 이내 다. 상환조건: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 상환 | 가. 융자금용도: 영농기반 조성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축사 신·개축 등) 나. 융자액한도 및 이율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다. 상환조건 1). 농어업인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농어업법인 : 2년 만기 균분상환 -단 청년 농어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희망 신청인(농가 등)은 융자가능액 사전 조회(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발급 받은 후,
각종 증빙자료(분야별 평가 기준(인센티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관
- (일반농업분야) 가평군 농업과(가평군 제2청사 3층)
- (축·수산분야) 가평군 축산과(가평군 제2청사 2층)
ㅇ 문 의 처 : 가평군청 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