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농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 분 | 일 반 농 업 | 축 산 |
| 지원대상 | -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 가축 |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계획 | - 경영자금 : 1,050백만원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100백만원 |
| 지원한도 | - 경영자금 : 개별농가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 개별농가 50백만원 이내 |
| 자금용도 |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 지원조건 | - 농어업경영자금 :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연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031-839-2806)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839-2611~2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