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ㅁ 신청농지 자격요건
1.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2.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ㅇ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ㅇ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 활동은 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 15만원/ha (15원/m2)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 16만원/ha (16원/m2) |
|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36.4만원/ha (36.4원/m2) |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