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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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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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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기업당 1인 이상 20인 이하 

ㅇ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25,76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4,804원(≒10,320원×209시간×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0,784원(≒10,320원×209시간×0.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7,720원(≒10,320원×209시간×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102,452원(≒10,320원×209시간×4.75%)

 (1) 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123,309원)만 지원 

 (2)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103,897원)만 지원

 (3)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200,957원)만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ㅇ 문 의 처 :

구 분부 서전화번호구 분부 서전화번호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과8008-3583, 3587광명시사회적경제과02)2680-6457
수원시지역경제과5191-2354하남시지역경제과5182-1039
용인시민생경제과6193-2228군포시자치분권과390-0940
고양시소상공인지원과8075-3723, 3724오산시민생경제과8036-7561
성남시지역경제상권과729-3662, 3663양주시지역경제과8082-6092
화성시기본사회담당관5189-3107이천시일자리정책과644-4197, 4198
부천시일자리정책과032)625-2703구리시산업지원과550-2044
남양주시일자리지원과590-8906, 8908안성시일자리경제과678-2447
안산시소상공인지원과481-2935의왕시자치행정과345-2132
평택시일자리경제과8024-3522포천시일자리경제과538-2275
안양시고용노동과8045-2336양평군일자리경제과770-2208
시흥시일자리경제과310-6053여주시일자리경제과887-2287
김포시지역경제과980-2749동두천시일자리경제과860-2368
파주시민생경제과940-5071과천시기업정책과02)2150-3692
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828-2373가평군일자리정책과580-2326
광주시지역경제과760-2672연천군경제교통과83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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