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지원내용
ㅇ 보증 및 융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1.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고정)
2. (융자 및 이차보전)
- 자금종류
| 구분 | 지원범위 | 자금구분 |
| 운전자금 융자 |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이차보전 | 이차보전율 2.5% | 경기도 |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상담 및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방문 및 모바일앱(“Easy One” 어플) 모바일보증 신청
- (방문상담예약)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
- (모바일 보증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검색 후 “Easy One”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실행
2. 서류제출
3.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 승인 및 결정 통지 → 신용보증서 발급 -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4. 대출은행 융자신청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 : 031-8008-3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