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구 분 | 지 원 자 격 | |
석 재 사업자 | 채취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
| 가공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
*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에 해당
*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
< 우선 지원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분무시설(스프링쿨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
| 석재가공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노면청소차량),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해당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