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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춘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구 분지 원 자 격

석 재

사업자

채취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가공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에 해당

 *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

 

 < 우선 지원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분무시설(스프링쿨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석재가공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노면청소차량),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해당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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