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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접수기관

원주시청

금액

4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ㅇ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금액

전통시장 

이용 

추가 지원

국내 

외국인

관광객

당일

10인 이상 

30인 미만 방문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

9,000원/1인2,000원/1인
30명 이상 방문12,000원/1인
1박10인 이상 방문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

15,000원/1인

2박

이상

10인 이상 방문

관내 관광지등 4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2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

20,000원/1인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

당일20인 이상 방문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

6,000원/1인
1박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

8,000원/1인

2박

이상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

12,000원/1인

 < 비고 >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산업관광지, 원주시 축제, 농촌 체험 관광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산업관광지는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제출(제출 후 유선 확인)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사전 계획서는 메일 접수 가능,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유선 확인 시 여행 일정 및 장소 사전협의하여 일정 확정

 

 2.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원본 제출 필수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는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급은 사전 계획서 접수순서가 아닌 지원금 신청서 접수순서임

 * 같은 날짜에 신청서가 도달한 경우 사전접수 순으로 우선지원 

 

ㅇ 접수 및 문의처 : 원주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담당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 이메일 : tjsdnrl00@korea.kr (tjsdnrl 영문, 00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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