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석재의 가공·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으로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석재가공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
- 석재채취업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우선지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석재가공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집진기),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사구석굴림통),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멀티)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천공기, 노면청소차량), 분무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멀티)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ㅇ 총사업비 : 117,000천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자부담 (30%) | 비고 | |||
| 계 | 국비 (40%) | 도비 (9%) | 시비 (21%) | ||||
|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1개소 | 117,000 | 46,800 | 10,530 | 24,570 | 35,100 | * (단위 : 천원) |
*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자부담(총 사업비 중 30% 이상)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원주시청 허가과 산지허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