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ㅇ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 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2.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 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라. 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자 |
지원내용
ㅇ 사업 개요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융자조건
- 용 도 :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융자기간 : 최대 3년 이내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단, 사업자가 2025년 창업한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 고려 안 함
(2) 지원내용 :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 75억 원
- 협약보증 융자 이차지원 융자금 총액 : 75억 원
* 대출심사결과 또는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이자가 3% 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3)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 원주시 소재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2.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 업체당 협약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3천만 원까지 보증한도사정 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수수료 : 0.8%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2.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1)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 untact.koreg.or.kr
(2)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통합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원주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ㅇ 문 의 처
- 협약보증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1)
* 주소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 금융기관 대출 문의 : 원주시 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33-737-2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