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 도배, 방수,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외부공간
- 민박 간판,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
*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비 지원 불가
ㅇ 사업규모 : 5개소, 50백만 원(도비 10, 시비 25, 자부담 15)
-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백만 원 이내
* 자부담은 30% 초과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농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