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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원주시청

금액

1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 도배, 방수,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외부공간

 - 민박 간판,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

 *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비 지원 불가

 

ㅇ 사업규모 : 5개소, 50백만 원(도비 10, 시비 25, 자부담 15)

 -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백만 원 이내

 * 자부담은 30% 초과 가능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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