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 고용재정지원으로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원주시 관내 사업주
>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 제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 구분 | 신청마감 | 비고 | |
1분기(1~3월) * 2025년 12월분 포함 | 4. 30. | * 2025년도분 지원금(소급)은 2026년도 1분기 (~4.30.)에만 신청 가능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
| 2분기(4~6월) | 7. 31. | ||
| 3분기(7~9월) | 10. 31. | ||
| 4분기 | 10~11월 | 12. 10. | |
| 12월 | 다음 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
ㅇ 신청방법 :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신청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장애인복지과(1층) 담당자 (FAX: 033-737-4991, 이메일: mk3469@korea.kr)
* 팩스 및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는 신청자가 반드시 별도 확인
ㅇ 문 의 처
-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033-737-2707
- 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03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