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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접수기관

원주시청

금액

70,000,000

금리

1.5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도민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융자금액 : 총 1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ㅇ 업종별 융자한도액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내

 - 단란·유흥주점(주방 및 화장실 개선에 한정),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3. (1), (2)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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