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어업허가(면허) 어선, 양식어가, 수산물가공업체 등(사업별 해당자)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4개 분야 / 31개 사업
ㅇ 사 업 비: 3,233백만 원(국비 417, 도비 547, 시비 1,260, 기타 1,009)
ㅇ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단위 : 천 원)
| 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 | 비고 |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기타 | |||
| 31개 사업 | - | 3,233,268 | 417,315 | 547,138 | 1,259,582 | 986,733 | 22,500 | - |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 49척 | 17,233 | - | 4,136 | 9,651 | 3,446 | - | ㅇ 지원대상: 관내 연안자망, 허가, 연근해 통발어업 허가 어선 ㅇ 지원내용: 어구 표지기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척당 360천원 이내 |
여성어업인 주요질환 지원 | 40명 | 6,800 | - | 1,428 | 3,332 | 2,040 | - | ㅇ 지원대상: 관내 여성어업인 ㅇ 지원내용: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백일해 중 택1) 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1인 170천원 이내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 검진 지원 | 20명 | 4,000 | 2,000 | 480 | 1,120 | 400 | - | ㅇ 지원대상: 만51세 이상관내 여성어업인 ㅇ 지원내용: 특화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1인 최대 200천원 |
고수온 (이상수온) 대응 지원 | 5개소 | 41,250 | 33,000 | - | - | 8,250 | - | ㅇ 지원대상:「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ㅇ 지원내용: 고수온(이상수온) 대응 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월하구역 이동 경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지원 |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3개소 | 10,000 | - | 3,000 | 7,000 | - | - | ㅇ 지원대상: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내수면어종) 또는 내수면양식업 면허·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고)를받은 자, 2025년도 사료구입 실적이 있는 양식장으로서 ‘26. 1. 1.부터 사업시행일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ㅇ 지원내용: 전년도 사료구입 규모에따라 예산 범위 내 차등지원 |
|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2개소 | 20,000 | - | 4,200 | 9,800 | 6,000 | - | ㅇ 지원대상:「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허가(신고)를 득한 내수면 어업인 ㅇ 지원내용: 지하수 개발, 양식 기자재·설비 구입, 유수식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
|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 | 3개소 | 50,000 | - | 10,500 | 24,500 | 15,000 | - | ㅇ 지원대상: 양식품종 중 우렁 쉥이가 포함된 복합양식 및 어류 등 해면양식 어업 면허를 득한 어업인 ㅇ 지원내용: 우렁쉥이 종자 구입비 및 시설 임차비 지원 ㅇ 지원한도: 개소당 17,000천원 |
| 인증부표 보급 | 20개소 | 143,765 | 50,315 | 14,380 | 35,940 | 43,130 | - | ㅇ 지원대상:「수산업법」및「양식 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ㅇ 지원내용: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 (EPS) 부표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인증을 받은 부표로 교체 지원 ㅇ 지원자격: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의 60% 이상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자체적 으로 회수가능한 어가 |
해면 양식장 지원 | 12개소 | 325,090 | - | 78,020 | 182,050 | 65,020 | - | ㅇ 지원대상: 도내에서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허가)를 득한 어업인 * 바닥식 양식어업 제외 ㅇ 지원내용: 해면양식 생산 및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양식용 분리기 포함), 양식기자재 및 종자 구입비, 생사료 절단기(프레스기), 온풍기 등 ㅇ 지원한도 - 기자재 및 종자구입비 : 1인 25,000천원 - 크레인 및 절단기 : 대당 55,000천원 - 항온시설 : 100평당 1대(난방능력 50kw) 기준, 1인 25,000천원 |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 4개소 | 49,000 | 49,000 | - | - | - | - | ㅇ 지원대상: 양식 전주기(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및 육상 해수 양식장 ㅇ 지원내용: 국립수산과학원 사료 연구센터에서 인증받은 배합사료 구입비용 지원 ㅇ 지원자격: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
|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 8개소 | 79,160 | - | 19,000 | 44,330 | 15,830 | - | ㅇ 지원대상: 관내 명태 유통가공업체(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업체) ㅇ 지원내용: 통합브랜드를 활용한포장재 등 홍보비 지원 ㅇ 지원한도: 개소당 10,000천원 |
|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 5개소 | 76,190 | - | 16,000 | 37,330 | 22,860 | - | ㅇ 지원대상: 황태 가공업체 ㅇ 지원내용: 황태 가공 자동화 기자재 구입 * 소모성 자재 제외 ㅇ 지원한도: 개소당 16,000천원 |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5개소 | 720,000 | 216,000 | 64,800 | 151,200 | 288,000 | - | ㅇ 지원대상: 수산물 가공업체 ㅇ 지원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지원*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 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
|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 2개소 | 17,667 | - | 5,300 | 12,367 | - | - | ㅇ 지원대상: 수산관련 단체, 가공업체 등 ㅇ 지원내용: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 제품 홍보 플랫폼 구축 등 ㅇ 지원한도: 개소당 10,000천원 |
| 어항 해수공급시설 개선 지원 | 4개소 | 90,000 | - | - | 63,000 | 27,000 | - | ㅇ 지원대상: 관내 어촌계 및 횟집단지 ㅇ 지원내용: 노후·기능 취약 해수공급시설 기능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
|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 30벌 | 45,000 | - | 13,500 | 22,500 | 9,000 | - | ㅇ 지원대상: 관내 나잠어업인 ㅇ 지원내용: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1인 1,500천원 이내 |
|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 19척 | 300,000 | - | 63,000 | 147,000 | 90,000 | - | ㅇ 지원대상: 연안 어업허가(면허)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노후선외기교체 지원(마력당 160천원, 척당100마력(16,000천원) 이내) |
|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 18,578개 | 83,600 | - | 20,064 | 46,816 | 16,720 | - | ㅇ 지원대상: 연안연승(복합)어업허가자 ㅇ 지원내용 및 기준: 문어 연승용봉돌 지원(척당 1,600천원 이내) |
| 어로·안전항해 장비 지원 | 50척 | 237,810 | - | 49,940 | 116,527 | 71,343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 어업허가 (면허)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10종 유압식 양망(양묘, 양승)기 양망기: 8,000천원 이내 양묘기: 10톤미만 8,000천원 이내 10톤이상 14,000천원 이내 활어보관용산소발생기: 3,000천원 이내해수저온전환기: 6,000천원 이내 로프절단장비: 추진축에 따른 차등지원60, 65, 70mm : 2,145천원 이내 70, 80, 85, 90mm:: 2,376천원 이내95, 100, 105, 110mm:: 3,245천원 이내 115, 120, 125, 130, 135mm: 4,224천원 이내140, 145, 150, 155, 160~170mm: 5,225천원 이내 (선측)부력판: 3톤미만 4,000천원 3~5톤 미만 4,800천원 5~10톤미만 5,200천원 전동수중절단기: 900천원 이내 자동급유기: 3,600천원 이내 통발세척기: 3,000천원 이내 자동심장충격기(AED): 2,000천원 이내 전자장비: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 해수유입방지시설 : 5,000천원 이내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15척 | 20,000 | 6,000 | 6,000 | - | 8,000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받은어업인(어장, 양식장 관리선 포함) ㅇ 지원내용: VHF-DSC, 자동소화 시스템, 구명조끼(구명의포함), V-Pass,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그 밖의 어선설비(전기, 구명, 소방, 항해, 무선설비 등) ㅇ 지원단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단가 |
|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 75명 | 11,250 | - | 2,250 | 5,625 | 3,375 | - | ㅇ 지원대상: 관내 여성어업인 ㅇ지원내용: 어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1인 150천원 이내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 3척 | 34,572 | - | 7,260 | 16,940 | 10,372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 채낚기어업 허가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11종 자동조수기: 12,000천원 이내 인덕션렌지: 5,000천원 이내 자동조상기: 척당 5대 이내, 대당 7,000천원 이내 안정기: 500천원 이내 물돛: 8,000천원 이내 물돛 양묘기: 6,000천원 이내 냉장기: 13,000천원 이내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5,500천원 이내 조타기 더블실린더: 6,000천원 이내 갈치채낚기용 자동투승기: 8,580천원 이내 선박용 CCTV: 3,000천 원 이내 |
| 연근해 어업 미끼 지원 | 47척 | 130,900 | - | 31,416 | 73,304 | 26180 | - | ㅇ 지원대상: 관내 연안통발 어업 허가 어선 ㅇ 지원내용: 연안통발어업 미끼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척당 2,745천원 이내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5척 | 20,333 | 61,000 | 61,000 | - | 81,333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어업(근해, 연안, 구획)허가 어업인 ㅇ 지원품목: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 에너지 유류절감 장치, 탄소배출 절감 매연저감장치 등 ㅇ 지원금액: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공동구매 단가(단, 500마력 이상으로 대체 시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 | 30척 | 25,000 | - | - | 17,500 | 7,500 | - | ㅇ 지원대상: 관내 낚시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구명조끼, 전동릴, 소화기 등 장비 지원 (척당 800천원 이내) ㅇ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낚시 어선업 신고자에 한함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수리 지원 | 1척 | 19,048 | - | 4,000 | 9,334 | 5,714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노후 선체등 수리 지원(척당 20,000천원 이내) |
| 어업인 정보 전파 알리미 지원 | 145 기구 | 75,000 | - | - | 45,000 | 7,500 | 22,500 | ㅇ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어업종사가구 ㅇ 지원내용: IPTV 통신료 일부 지원- IPTV 개당 월 이용료 55,000원 (보조금 49,500원, 자부담 5,500원 |
|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 7척 | 254,400 | - | 45,792 | 106,848 | 101,760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면허)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노후기관 대체 지원(척당 42,000천원 이내) |
| 연승어업 복어 미끼 지원 | 20척 | 40,000 | - | - | 20,000 | 20,000 | - | ㅇ 지원대상: 복어 조업 연안복합(연승)어업 허가 어선 ㅇ 지원내용: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미끼 구입비용 일부 지원 ㅇ 지원한도: 척당 2,000천원 이내 |
| 연안어선 선체 세척기 지원 | 10척 | 30,000 | - | 6,300 | 14,700 | 9,000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면허)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세척용 고압세척기 지원(척당 3,000천원이내) |
| 정망기 설치 지원 (이월) | 3척 | 73,200 | - | 15,372 | 35,868 | 21,960 | - | ㅇ 지원대상: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ㅇ 지원내용 및 기준: 어업용 그물정리기(정망기) 지원 (척당 25,000천원 이내) |
* 신청자가 많아 경합 시 사업별 우선순위 의거 선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해양수산과, 주문진읍사무소, 강릉시수협, 동해시수협)
ㅇ 문 의 처 : 강릉시청 수산정책 분야(033-640-5374), 어선장비 분야(033-640-5376), 양식·유통가공 분야(033-640-5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