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6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화재안전 시설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야영 시설(글램핑)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지원신청일 기준)
* 기본시설로 야영덱 및 사이트를 운영중인 모든 야영장
** ‘23 ~ ’25년도 ‘화재안전 시설 지원’ 선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
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지자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4.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 1,000 / 시군 874 / 자부담 626)
| 사업명 | 예산액(국비) | 지원규모(국비) |
| 1.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 500백만 원 | - (공공)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 |
|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150백만 원 | - (공공)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 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200백만 원 | - (공공) 사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 4.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150백만 원 | - (공공) 사업체당 최대 6천만 원 - (민간)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
1.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 지원내용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화재안전 시설 >
- 지원내용 :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 (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 지원내용 : 개인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경보기 구매 지원
*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
- 분실, 고장을 감안하여 야영장 사이트 수의 2~3배 수량 확보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사용 - 경보기는 사업체별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대여 * 예) 야영장 내 비치 및 자율 대여, 보증금 또는 신분증 거치 후 대여 및 경보기 반납 시 반환 등 |
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야영장 활성화 관련 기획 프로그램 지원
*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예시 > - (문화예술 프로그램) 야영장 숲속 음악회, 지역음악가 버스킹, 어린이를 위한 근접마술, 영화 상영 , 클래식 콘서트, 공예품 만들기, 시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독서캠프, 무술쇼 등 - (지역 여행 프로그램)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마을 여행, 인근 관광지 연계 활동 - (체험 프로그램) 카약, 트레킹, 바이크 등 레저스포츠 체험활동, 숲속 별자리 관찰 체험 프로그램, 농촌 활동 체험, 서바이벌 게임 등 - (오락/가족 프로그램) 캠핑요리 만들기 대회, 모둠 활동 등 |
4.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원내용 : 덤프스테이션 설치(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 포함),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 야영 기반 구축 지원
- 덤프스테이션* 설치 시 해당 야영장 여건에 맞는 유형(카트리지형, 후크업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검토 후 결정
* 30~50 사이트 당 1개 (공용)시설을 부지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 권장 (수량 과다 책정 금지)
** 덤프스테이션 설치 후 시설 이용료 부과(유료 또는 무료) 관련 시군 자율 운영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강릉시청 관광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