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법인사업체 : 동해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나. 개인사업자 : 동해시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동해시의 융자추천 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액에 대해 2년간 3 ~ 4% 이차보전지원
ㅇ 융자대상 업종 및 추천한도액
| 지 원 대 상 | 추천한도액 | 이차 보전율 | 비 고 | ||
| 공장등록업체 | 제조업 | 2억 | 최근년도 매출액의 50% 한도 | 3% | |
| 창업 제조업체 | 2억 | 3% | 시설자금 별도 500백만원까지 추가지원 | ||
향토기업·여성 및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5억 | 3.5% | 인증서 필요 | ||
| 유망중소기업 | 5억 | 4% | 인증서 필요 | ||
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보유 및 등록업체) | 8천만원 | 3% | 면허증 및 등록증 확인 필수 | ||
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일반음식점업, 건설기계운송업(면허보유), 숙박업, 목욕장업, 기타제조업 | 5천만원 | 3% | |||
|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의 업종 | 3천만원 | 3% | |||
- 추천한도액의 제한 : 추천대상 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년도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융자추천 (다만 3천만원 이하 신청 건 및 창업제조업체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제외)
ㅇ 협약 금융기관 : 관내 15개 금융기관(우체국, 수협 제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동해시지부, 묵호지점, 북평출장소), 동해농협, 동해묵호신협, 동해삼척태백축협남부, 동해삼척태백축협천곡, 동해해오름새마을금고,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묵호농협, 동해남부새마을금고, 삼화새마을금고,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해시청 본관 4층 경제과 기업지원팀
* 매주 월요일 ~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