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ㅇ 응모조건
< 기본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해시에 소재한 사업체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체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사업체
* 사업정지 10일(행정조치 1차 위반 수준)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사업체
- 동해시 지정 관광상품 정기 예약·판매 가능한 사업체
< 우대사항 >
- 최근 3년간 강원도 관광상품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체
- 최근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광택시 관련 상품기획 및 운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체
- 최근 5년 이내 여행업 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사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급
* 인당 10,000원 지원 (2인 이상)
ㅇ 지원기준 :
| 구분 | 상품유형 | 이용요금 | 지원금액 | 비고 |
| 관광택시 | 4시간 | 80,000원 | 40,000원 | 당일, 50% 지원 |
| 6시간 | 120,000원 | 60,000원 | ||
| 10시간 | 200,000원 | 100,000원 | 1박 2일, 50% 지원 | |
| 여행사 | 공통 | 공통 | 인당 10,000원 | 2인 이상 필수 |
* 최초 지원 규모는 위 표와 같으며, 사후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금액을 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방 문)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15, 2층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팀
- (이메일) eni1069@dctf.or.kr
ㅇ 문 의 처 :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