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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1차)

접수기관

동해시청

금액

70,000,000

금리

1.5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금액 : 총 2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내
 -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 유흥·단란주점 :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에 한정,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여 융자사업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어 서류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2층 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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