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금액 : 총 2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내
-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 유흥·단란주점 :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에 한정,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여 융자사업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어 서류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2층 예방관리과
